<수업목적 교실 내 영상 재생 관련 채널정책 안내>
안녕하세요, 꽉변호사입니다.
교사분께서 "꽉변호사 영상을 교실에서 수업자료로 사용해도 되나요?"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.
저희 꽉변호사 영상은 초,중,고등학교 수업 용도로 자유롭게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!
더하여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유튜브 영상저작물의 '일부분'을 공연하시거나 공중송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른 영상들을 사용하시는 경우 참고해주세요. 저희 꽉변호사 영상은 풀영상을 교실에서 재생하셔도 무방합니다^^)
아이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교사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. 늘 응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
꽉변호사 올림.